2019년 8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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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59) 아들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9년, 1심 무죄 선고 뒤 3년6개월 만에 뒤바뀐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비아그라약국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한 진술 등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 부위는 뇌와 가까워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비아그라약국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아들을 잃비아그라약국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을 '지주막하 출혈'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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